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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3601 (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9. 4. 02:1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9cm) 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남, 39세) 이 피고인의 칼을 뺏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 상박부에 치료 일수 미상의 칼에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 변호인은 피해자 F이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특수 상해죄가 아니라 특수 폭행 죄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F이 입은 칼에 베인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신체의 손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그 상처가 경미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주 취)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을 소지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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