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4. 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4. 사기 피고인은 2010. 4. 12. 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돈이 필요할 때 갚으라고 하면 곧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15. 경 C 명의의 D 계좌 (E) 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8.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 13:00 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몇 달 내에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1900만 원, 같은 달 17. 경 6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사본, 거래 내역서, F( 주) 회답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4, 6, 14,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