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5나201766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4. 30. 제1심 공동피고 B, C, D 주식회사(변경전: AA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E(변경전: AB 주식회사, 이하 ‘E’라 한다)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아래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 3억 원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09. 4.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5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7.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ㆍ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나. A은 2013. 7. 12.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체납하여 이를 사유로 2013. 9.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신용관리정보 규제를 받았다.

한편 참가인은 2013. 10. 1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후, 2014. 1. 7. 중소기업은행에 그때까지의 A의 대출원리금 305,210,5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2,288,383원(= 1,236,900원 1,051,483원)을 지출한 후 1,420,270원을 회수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