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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나4042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보증원금을 80,000,000원으로, 보증기한 2010. 2. 11.까지(그 후 2013. 2. 8.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과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또는 행사하는 데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한다(제10조). 2) 소외 회사가 피보증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제1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거나(제2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제3호),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한 때(제4호), 폐업을 하였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제5호),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제6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제7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제8호)에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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