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B,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C, D, E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2억 4,000만 원, 발행일 2014. 10. 20., 지급기일 2017. 10. 19.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후 2017. 10. 26.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서명날인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B, C, D, E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진술조서 등 사본
1. 필적감정감정결과통보, -감정서 등, 인영감정결과통보, -감정서 등
1.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이행각서, 현금수령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백지 약속어음 사본, 영수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B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백지의 약속어음 발행인란에 서명, 날인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약속어음상의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미필적으로나마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충주 소재 임야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6. 20. 피해자 C, B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