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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L125 데이스타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2:0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46 서빙고역 앞 6차로 도로를 동작대교 쪽에서 서빙고역 삼거리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3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 상 보행자에 대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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