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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0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9.경부터 2013. 7. 7. 20:30경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C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탑재된 아이패드 테블릿 PC 37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손님들이 이용하는 테블릿 PC에 1만점을 충전해 주어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남은 점수에서 5%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백화점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업수익종합결산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바다이야기 게임물 미등급분류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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