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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3고단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시흥시 B 4층 소재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7. 12.경부터 같은 달 18. 15: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카드리더기를 통해 게임카드에 충전시켜주고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이 끝난 후 누적된 점수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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