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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44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7. 20:00경부터 2013. 5. 21. 00:30경까지 인천 강화군 B 지하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최소 5,000점당 5,000원씩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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