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김해시 F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4, 5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임차한 사람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상가 106호, 피고 E은 이 사건 상가 101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이다.
나. 원고 B는 2013. 6. 14.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에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상가 2, 3층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주차시설로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원고 B는 이 사건 주차장을 임차한 후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 2, 3층 주차장을 함께 관리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 2층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부스(이하 ‘이 사건 주차부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두고 주차장을 운영하였는데, 2014. 1.경 상인들이 ‘자신들이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여 줄 것’을 원고 B에게 부당하게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 2, 3층 영업을 중단하고 4층으로 영업장소를 이동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B는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주차부스를 다시 4층 출입구로 이동시켰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14. 10. 18.경 원고들의 동의 없이 4층 주차장 출입구에 놓아 둔 이 사건 주차부스 및 내부 집기(금전등록기 1대, 천정형 에어컨 1대, 휴대형 히터 1대)들을 2층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이동시켜버리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원고 B로 하여금 주차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