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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4나8077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는 원고에게 20,874,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5. 9.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9. 피고 B로부터 거제시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5.부터 2014. 12. 14.까지로 정해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의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은 37.87㎡인데 피고 B가 원래 주차장을 설치했어야 할 부분인 약 21.01㎡를 상가로 무단증축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상가의 총 면적이 58.88㎡가 되었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등록을 하기에 앞서 이 사건 상가의 건축물 대장상 면적(37.87㎡)과 건물 등기부등본상 면적(51.13㎡)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그 이유에 대해 거제시청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가 거제시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은 1층 전체 면적이고,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은 계단(13.26㎡)을 제외한 면적이며, 위 계단을 제외한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

다. 원고는 2012. 11. 20. 이 사건 상가에서 ‘E’라는 상호의 치킨집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 11. 20.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주방시설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후 2012. 12. 15.경부터 치킨가게를 개업하였다. 라.

그런데 그 직후인 2012. 12. 18.경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현지실사를 나와 “이 사건 상가 중 주방시설이 설치된 곳이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상가로 사용 중이므로, 불법건축물을 폐쇄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2. 12. 20.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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