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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3나64054
정산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언니이고, 피고는 C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2007. 8. 8. 서울 관악구 D 대 240.3㎡(이하 ‘D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7. 10.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8. 3. 26. D 토지 남쪽에 연접하고 도로와 연결된 E 대 201.7㎡(이하 ‘E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10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8.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건축공사는 공동으로 계약하여 시행하고, 건축공사비 및 설계감리비 등 관련 비용은 각자 50%씩 부담한다.

준공 후 분양 수익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50%의 비율로 분배한다.

기타 제세공과금은 각자 50%씩 부담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0.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기존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9. 11. 23. 원고와 피고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0. 6. 28. G건물 A동(이하 ‘A동’이라 한다) 및 B동(이하 ‘B동’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각 완공하였다.

총 6세대(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501호)로 이루어진 A동은 E 토지 및 D 토지 일부 위에 축조되어 있고, 총 8세대(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로 이루어진 B동은 D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각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는 공유자를 원고(지분 442분의 201.7) 및 피고(지분 442분의 240.3)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8. 접수 제23728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2010. 7. 8. A동 201ㆍ301ㆍ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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