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568052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139,029 원 및 그중 208,457,429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11,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139,029 원 및 그중 208,457,429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11,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