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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47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8. 4.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7. 11. 11:39경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사무실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7. 11. 11:39경부터 11:41경까지 사이에 열린 문을 통하여 가항 기재 장소에 들어간 후 점심시간이어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회의실 의자에 걸쳐둔 피해자 C 소유의 양복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현장 건물 CCTV 확인 - 용의자 동선 확인), B건물 CCTV 영상 분석자료, CD(B건물 CCTV 영상), 수사보고(B건물 5층 CCTV 영상 분석), 5층 CCTV 영상 분석자료, 내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추적),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자료, 수사보고(피의자와 에쿠스 차량 소유자 E 관계),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F에게 피해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 착용한 의류 확인), 범행 시 착용한 의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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