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725
준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7. 3. 19. 01:2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4 층 D 사우나 수면 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E(28 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수 회 맞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 복 반바지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 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 복 반바지를 벗긴 뒤 이를 피고인이 착용한 채 위 찜질 복 반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꺼내

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으로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