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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34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남자 수면 실에서 찜질 복을 입고 누워서 잠자던 피해자 H의 성기와 배를 만져 준 강제 추행하고 벌거벗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 I의 허리를 핥고 성기를 주물러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P 남자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준 강제 추행하였다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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