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21.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F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1. 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불상의 여관에서 위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녹인 후에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3. 01:00경 경남 산청군 G에 있는 H모텔 3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