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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3고단7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7008]

1.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에게 조명기구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줄 테니 좋은 물건으로 공급을 하여 달라, 그리고 물품대금도 현금으로 선 결제를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에게 34,650,000원 상당의 LED 램프 2,000개를 주문 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요청 받자 피해자에게 경마공원 부지로 구입한 가평 땅을 팔면 돈을 주겠다.

국민 체육진흥기금에서 5억 원의 지원금이 나오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지원금뿐만 아니라 물품대금도 현금으로 선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가평 땅도 피고인 소유가 아니며 국민 체육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4,650,000원 상당의 LED 램프 2,000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한국 전력, 한국도로 공사 인사팀장을 잘 알고 있는데, 소개비로 돈을 주면 그에게 부탁하여 G를 한국 전력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G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을 통하여 2012. 12. 9. 경 서울 마포구 신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5 장,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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