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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6도19659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제 3자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제 3자 뇌물수수 방조의 점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①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제 3자 뇌물 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중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 3자 뇌물 수수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를 비롯하여 그 구성 요건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되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기재되면 특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중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와 제 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제 3자 뇌물수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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