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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8 2017노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 1)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기재 뇌물 공여 죄 부분 가) 부정한 청탁의 존부( 피고인들) (1)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형사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형사사건의 피의 자인 O( 피고인 B의 형 )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대가 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에 대한 기대에 불과 하여 제 3자 뇌물 수수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 B이 Q, R, S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월 4%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영향력 행사 및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대는 대가 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 없이 이루어 진 막연히 기대에 불과 하여 제 3자 뇌물 수수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이 Q, R, S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월 4%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해상 면세 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행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 A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이는 피고인 B이 AI, BZ, CA, CB, CC, AF, AG, AH, CD 등 해양경찰과 무관한 다수의 일반인들 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그중 AI, BZ에게 월 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나) 피고인 B이 지급한 이자 중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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