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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12. 7. 선고 2006노222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병대

변 호 인

변호사 임문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 공소외 2가 사망하기 직전에 과거 자신을 간병해 준 대가로 고종사촌인 공소외 1에게 자신의 처인 피고인 1 명의로 예탁하여 두었던 1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절세 또는 탈세 목적으로 위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채권이 위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명의자인 위 공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ㆍ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채권이 위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전제한 후, 위 공소외 2의 상속인인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채권의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위 공소외 1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① 2004. 8. 30. 대구 달서구 (동 이름 생략)동 소재 피고인 2가 근무하는 우리은행 (동 이름 생략)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채권이전등록청구서 용지의 양도인의 성명란에 “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란에 “ (주민등록번호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1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②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인 공소외 3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변소 및 공소외 1의 진술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외 2가 피고인 1 명의로 예탁하였던 이 사건 채권을 세금 문제로 위 공소외 1의 명의만 빌려 맡겨 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한편 공소외 1은 자신은 1993년경 1년 6개월 동안 위 공소외 2를 간병하였는데, 위 공소외 2는 그 보답으로 자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4.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위 공소외 2가 위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채권을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위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이는 곧 피고인들과 위 공소외 1의 각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인가에 달려 있다), ② 설령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위 쟁점 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외 2가 이 사건 채권의 명의를 위 공소외 1 앞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위 채권의 통장과 도장을 위 공소외 1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관리한 점, 위 공소외 1은 1993년경 위 공소외 2를 자신 소유의 경주 동천동 집에서 병간호를 하여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법정에서 위 공소외 2의 구체적인 병명 등에 관하여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4는 위 공소외 2가 1993년경 부동산투기 및 탈세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잠시 경주로 도피하였을 뿐 당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 공소외 2는 2004. 4.경 비로소 췌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생활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외 1이 1993년경 위 공소외 2를 병간호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설령 위 공소외 1이 병간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4. 5. 6.경에 이르러서 그 보답으로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반면에 과거 탈세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위 공소외 2가 자신의 사망 이후 피고인 1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채권이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우려한 나머지 위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채권의 명의만을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1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140쪽)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원심증인 공소외 5는 2004. 5. 6.경 위 공소외 2로부터 자신은 위 공소외 2 명의의 채권을, 위 공소외 1은 이 사건 채권을 각각 명의신탁받았다고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제55 내지 5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았다는 위 공소외 1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의 위 변소와 같이 위 공소외 2가 피고인 1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채권을 위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위 쟁점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탁자인 위 공소외 1은 당시 위탁자인 위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채권의 처분을 포함한 권한행사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소외 2의 상속인인 피고인 1 역시 이 사건 채권을 처분함에 있어 위 공소외 1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1 및 그녀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에 의하여 작성된 위 공소외 1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성언주 김일순

판사 김일순 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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