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① 22,270,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E는 이 사건 각 토지에 F과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뒤 위 각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위 공동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E는 위 공동주택 중 101, 201, 202, 301, 302호에 관하여 위 F과 G 앞으로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뒤 위 F과 G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공동주택 중 101, 201, 202, 301, 302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05. 5. 26. 원고와 H이 각 1/2씩 위 각 토지 전부와 공동주택 중 101, 201, 202, 301, 302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5. 6. 30. I로부터 위 공동주택 401호(전유부분 면적 49.53㎡)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로서 101호부터 402호까지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497.2㎡이고,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합계는 413㎡이므로, 피고는 위 공동주택 401호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중 약 41.14㎡(= 49.53 / 497.2 x 413)를 아무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41.14㎡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액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중 401호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위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대지권의 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46.19/4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동주택 전유 부분은 소유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