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16 2015가단1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20.부터 2015.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상습으로 2001. 7. 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사실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도 상가를 구입해주거나 그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대전 중구 D에 경매물건인 상가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낙찰받아 매각하면 이득이 많이 남는다. 126,000,000원을 주면 그 돈으로 상가를 낙찰받아 매각한 다음 200,0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피고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회에 걸쳐 12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6. 30.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에게 ‘피고는 배상신청인 원고에게 편취금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7.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여 위 배상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초기483),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