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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6다263935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대전 유성구 Y 일대에서 시행되던 Z 택지개발사업의 생활대책용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눌 목적으로 설립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을 현금으로 배당받기로 한 현금배당조합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였던 V과 배우자인 AG에 의해 설립되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회사이다.

나. V과 AG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들 명의로 이전받은 후 피고들 및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V, AG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분양권 지분에 관한 토지대금 분담금을 납부하며, 위와 같이 납부된 분담금의 1/2을 피고들이 차입하여 건축물을 준공한 다음, 그 준공시점에 차입금과 함께 현금배당을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사업이익배당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V과 AG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AC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T 명의로, AE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이후 피고들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상가건물이 신축됨으로써 분양이 시작되었고, 이 사건 조합에 토지대금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을 현금으로 배당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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