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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가합30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7. 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상가건물 중 5층 80호, 81호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63,000,000원, 임대차기간 2001. 7. 1.부터 2002. 6.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위 상가를 인도받아 영업을 한 사실, 위 계약은 그 후로 여러 차례 연장된 사실, 원고는 2009. 6. 1. 피고와 사이에 위 상가 중 5층 3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6,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6. 1.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위 상가를 인도받아 영업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1. 3. 2. 위 각 임대차계약을 2011. 7. 31.자로 해지하고, 피고가 2011. 7. 31.까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25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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