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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4 2014노6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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