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2 2018고단24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1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옆 골목에서 전동차에 요구르트를 싣고 다니면서 판매처를 확보키 위해 가정집을 방문하고 나온 피해자 D(가명)가 전동차에 올라타자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