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정1588』 피고인은 2008. 9. 30.부터 시흥시 G건물 103호에서 대부업체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차량담보대출을 중개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6.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채를 빌리려는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I에게 ‘삼성QM5 2008년식을 500만 원에 잡을 수 있느냐, 좋은 차니 잡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금 3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90』 피고인은 시흥시 G건물 103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차량담보대출을 중개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체어맨 차량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려고 하니, 선이자 5%를 공제한 9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것이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경부터 200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339,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