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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11 2012고합2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12:30경 안동시 C 입구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집에 보내주지 않을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한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선 및 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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