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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5노3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1) 과실의 존재 여부 수사기관이 이 사건 발생 장소의 신호기의 존재 및 도로 상황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관련 증거들을 조작한 점, 이 사건 발생 장소는 왕복 8 차선의 도로로서 가로 등도 켜지지 않아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발생 장소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피해자처럼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점, 특히 피해자는 검정색 옷을 입고 휴대전화를 보면서 무단 횡단을 함으로써 피고 인의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다.

2) 업무 해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행한 목적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계없으므로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4:0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현대 두레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쌍용동 방면에서 상신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쌍용동 이 마트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하려는 방향 우측에 위 아파트 진입로가 있어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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