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2면 8~9행의 “2006. 6. 2.부터 2008. 1. 28.부터 16회에 걸쳐 253,7000,000원”을 “2006. 5. 27.부터 2008. 1. 28.까지 16회에 걸쳐 253,700,000원”으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는 금전 대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금은방을 운영하였고,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4촌인 피고의 부탁으로 잠시 금전을 융통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피고도 상인이 아닌 개인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상법이 상사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 것은 상거래에서 요구되는 신속주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신속주의를 도식적으로 관철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제1심이 설시한 사정들(제1심판결 7~8면의 ①~④ 기재 사정들)에 더하여, ①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2~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므로(2015.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③ 피고는 K과 동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대부자금의 조달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