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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나904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8. 4. 1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관련 법리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가구단지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던 중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구점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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