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합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2015. 8. 23. 12:40경 피고인이 일을 하던 ‘ ’ 삼겹살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18cm)을 소지하고 나온 후 그곳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강도예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 로 길 - ( 동)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전항 기재 식칼을 손에 들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집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 “할머니”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조용히 해라.조용히 안 하면 칼로 찌른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고, 이에 피고인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엎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변에 있는 헝겊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몸부림을 치며 계속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위 식칼에 베이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뒤집으려고 하면서 “한번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