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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8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06: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장 F이 집에 가시라고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순경 G이 자신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십시오 그래야지 야이 새끼야, 느그들이 나한테 간당께라고 하면 나는 싸댈기 쳐불지 자식아” 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F, G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피고인에게 2000. 6.경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더불어 그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2. 06: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탑승한 택시의 기사에게 심한 욕설을 한 일로 지구대로 오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 때부터 약 20분간 당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위 H 등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조용히 귀가하시라는 H의 요구를 묵살한 채 “견적 나왔어, 폭력 그런 것 밖에 없어, 해봐봐 느그들” 이라고 반말로 시비를 걸던 중 자신의 행태를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 끄라고 그러믄,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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