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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93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있는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한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부터 17:07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5,000여명과 함께 문화마당 1문으로 나와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마포대교 전방 50m 지점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을 저지당하자 반대 편 5개 차로까지 전부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진을 하여 차량들이 그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확인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1. 집회 요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원U신문 기자로서 취재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도로를 걸었을 뿐 교통을 방해할 의사로 행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서 당시 이른바 몸대자보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따라 행진하였고, 집회 막바지에는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팔을 흔들며 공무원 노조 진군가를 제창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부 취재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범위를 일탈한 위 행진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을 방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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