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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8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C은 2014. 4. 15.부터 2014. 8. 31.까지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그 알선한 횟수 역시 수사기관의 추정치보다 적었는데도, 성매매알선행위로 얻은 수익을 초과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성매매 1회당 140,000~ 150,000원을 받는데 그 돈 중 50,000원을 수입으로 잡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C가 2014. 9. 1.부터 2015. 6. 24.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의 휴대폰 달력어플에서 발견된 장부를 토대로 2014. 9. 1.부터 2014. 10. 30.까지 성매매알선 횟수가 1,031회, 2014. 11. 1.부터 2015. 6. 24.까지 성매매알선 횟수가 3,610회로 각 특정되었고,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자인한 점, ③ 피고인 C와 S이 공모하여 2014. 4. 15.부터 2014. 8. 31.까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위 기간 동안 최소 월 400회의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총 1,800회(= 월 400회 x 4.5개월)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자인하였고, S도 2015. 9. 24. 이 법원에서 같은 기간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 중 45,000,000원(= S이 인정하는 S과 피고인 C의 수익금 90,000,000원 × S의 수익분배율 1/2)에 대해 추징선고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로부터 250,481,8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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