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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8 2013노11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직접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는 것에 그쳤으며, 특히 피고인 B, C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자로서 죄질이 비교적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2012.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받은 다음(위 판결은 2012. 1. 28. 확정되었음)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실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각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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