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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0 2014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3. 12. 7. 00:02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안중소방소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2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두 번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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