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선대인 C은 경기 파주군 D 답 1,711평과 E 답 2,824평을 사정받았고, 위 사정토지들은 지목변경, 분할, 면적환산 등에 의하여 파주시 F 답 3,269㎡(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G 답 722평(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및 E 하천 9,336㎡(이하 ‘제3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1984. 12. 31.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었고, 한편 C의 상속인들 사이에 제1, 3토지는 원고 A이, 제2토지는 원고 B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분할협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제1, 3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원고 B에게 제2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제1, 3토지에 관하여는 그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과정에서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제2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B이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 A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3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율촌화학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위 담보물의 하천 편입으로 인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타채2463호)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