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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36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659』

1. 2009. 2. 17. 사기 피고인은 2009. 2. 10. 부산 동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는 SKT, KT 등 이동통신사와 연계하여 치매노인,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단말기를 판매하여 위치추적 서비스 가입자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요금 중 관제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회사인데, 매입대금만 내면 바로 위치추적 단말기를 납품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100만 명 정도 되면 대박이 터지므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의 10%를 주고, 매월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년에는 위치추적 단말기를 납품하는 회사인 애니데이터넷 주식회사에서 단말기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단말기를 납품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애니데이터넷 주식회사와 위치추적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또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속여 F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5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으며, 그 밖에 다른 채무가 많아 투자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치추적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2. 16. 1,000만 원을, 2009. 2. 17.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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