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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06.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J와 함께 2007. 12.경 법인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할 것처럼 하면서 투자자에게 접근하여 ‘증자대금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고, 증자 후 곧바로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증자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그 돈으로 증자등기 후 그 증자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기로 하고, 그 범행에 필요한 조직을 소위 ‘법무팀’, ‘회사팀’, ‘전산팀’으로 나누어 점조직으로 구성하고, 서로 가명을 사용함으로써 공범들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K(2014. 1. 8. 징역 2년 선고), L(2014. 1. 8.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성명불상자를 모집하여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① J는 위와 같이 범행조직을 구성하고, 자신은 ‘법무팀’에 속하여 증자납입금을 빌려줄 투자자를 물색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② 피고인 B은 ‘법무팀’에 속하여 J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를 물색하고 증자대상 법인의 바지사장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③ 피고인 C은 ‘법무팀’에 속하여 J와 B을 도와 투자자를 물색하고, 바지사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④ K와 주식회사 M의 바지사장 L은 ‘회사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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