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5084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자는 2017년 4월경 D(E회사)와 사이에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및 이와 관련된 제품 일체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하단에는 D가 위 거래 관련 발생된 손해배상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연대 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채무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가 미지급한 물품대금 81,797,5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연대보증 당시에 D가 구입한 물품대금만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넘겨준 것이고, 계약 당시에 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D가 향후에도 거래하는 물품 전체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거래나 액수가 제한되지 아니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민법 제428조의3은 제1항에서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