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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29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5. 1.경 세종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와의 2014. 1. 10.자 물품공급계약서의 ‘”을“의 연대보증인 F’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액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F’라고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 1통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세종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주식회사와의 2014. 2. 14.자 물품공급계약서의 ‘”을“의 연대보증인 F’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액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F’라고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 1통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변조한 물품공급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물품공급계약서의 기재 (오기 수정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명의자의 추정적 승낙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실에 합치하도록 변경하더라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변조가 되고, 이 사건 변조 및 행사 당시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D과 F 사이에 민사 분쟁이 있었으므로 F의 승낙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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