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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3나8001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79,69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및 부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리서치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A은 피고 회사에 2000년 10월경 입사하여, 2011. 4.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의 D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3년경부터 피고에게 서버시스템을 납품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으로 거래가 증가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7. 2. 21. 정식으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왔으며, 위 물품공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피고와 원고 간에 서버시스템을 납품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품사양 및 업무의 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시스템 납품용역을 제공한다.

납품 시스템사양 : 별첨1 참조 문언과는 달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갑 제1호증)에 별첨1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으며,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한 각 건별 발주 시 발주서에 납품 시스템사양을 별첨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제3조(납품기한) 원고는 피고의 각 건 별 발주서에 의해 지정기일을 엄수하여 납품한다.

제4조(시스템 및 용역 대금지급)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시스템 납품대금을 제품 검사 및 납품 완료 후 2회에 걸쳐(납품완료일 해당 월 말일, 익월 말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책임 원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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