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 C과 사이에 전남 곡성군 D 대 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3. C에게 5,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C과 사이에 2015. 9.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전남 곡성군 E 외 3필지 지상에 2층 주택 4개 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6. 9. 19. 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 23. 사용승인이 내려졌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 공사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 24. 소유권보존등기를, 2017. 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1. 26. C에게 1억 2,9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21.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614호로 336,000,000원의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와 C 사이에 2018. 2. 20. ‘C은 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현관열쇠(마스터키)를 보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창문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표시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 관리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제3호증 을제5 내지 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