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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5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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