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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4 2016노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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