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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4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경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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