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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부친이 수사기관에서 마치 자신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2년 동안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2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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