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7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도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파손시키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